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는 만 3~5세 어린이 대상 [시사캐치=정경숙 기자] 아산시(시장 박경귀)가 2023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~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. 그동안 외국 국적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교육비용(만 3세 43만1900원, 만 4∼5세 39만6500원)을 내야 했다.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90일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~5세 외국 국적 아동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내국인 아동과 같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.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며, 수혜 어린이 수는 약 3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. 지원금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, 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