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사캐치=정호선 기자]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3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세종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정한 절차에 따라 공표했다며 의결 과정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.
http://www.sisacatch.com/bbs/board.php?bo_table=news&wr_id=6073
상병헌 세종시의장 “재량사업비•러브 샷” 폭로 모두 허위
3일 오후 언론브리핑, 출자·출연 조례안 공포 법적 하자 없어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, 시장이 바꾼 것
www.sisacatch.com